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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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장비지원사업

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(공고문 다운로드 )

목적

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국토교통분야 실험시설·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비용 및 전문가 시험컨설팅을 지원

'19년도 지원예산 : 기술시험비용 지원 (722,000 천원), 시험컨설팅 지원 (32,000 천원)

사업 공고 개요

사업 공고 개요
구 분 추진절차 기간일정 지원예산
5차 신청서 접수 '20.01.02. ~ 04.29. - 기술시험비용 지원 : 256,137천원
- 시험컨설팅 지원 : 18,800천원
  • - 잔여 예산 발생시 예산 재편성 및 추가 접수를 통해 지원가능

지원규모 및 내용

  • ○ 중소기업의 기술시험비용 지원 횟수 및 정부지원 금액 기준:

    • - 지원횟수 : 동일 중소기업이 해당 과업기간 중 2회까지 지원가능
    • - 정부지원 금액 : 1회 최대 2,000만원, 해당 과제 기준 최대 3,000만원(2회) 이내 지원

  • ○ 시설장비이용료 지원: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이용료의 최대 70%까지 할인·지원

    • - 정부(국토교통부) 지원 : 50% 이내
    • - 대형실험시설 자체 할인 : 20% 이내 차등 적용
   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요율 차등적용 기준표
    구분 정부지원 요율
    (A)
    자체할인 요율
    (B)
    최대지원 요율
    (A)+(B)
    일반실험 50%이내 10%이내 60%이내
    소상공인·소기업에서 수행하는 실험
    *소상공인·소기업 확인서 제출 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
    20%이내 70%이내

    <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요율 차등적용 기준표>

  • ○ 시험컨설팅 지원: 기술·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, 기술실용화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을 지원

    • -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
    • - 전문가 활용 및 회의·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

서류 심사 및 선정평가 방법

○ 정부지원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초과하는 시험1천만원 이하의 시험으로 구분

  • - 1천만원 이하 : 주관연구기관의 서류심사
  • - 1천만원 초과 : 선정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

신청자격

○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

  • 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• - 부도 또는 휴․폐업중인 중소기업
  • - 정부 타 사업(R&D사업 포함)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  •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

제출서류

  • -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[양식1, 다운로드]
  • - 중소기업확인서 * 중소기업청 발급(조달청 제출용)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- 기업신용평가 서류
  • - 기술시험비용 견적서(전담관리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)
  • -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과제 시험결과로 발생한 성과 목록 및 증빙자료(해당시)
  • - 기타 선정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(해당시)

문의

  • 주관연구기관 담당자

    • - (사업 관리) 연구인프라실 김경중 선임연구원 031-323-6764, gjkim@koced.or.kr

  • 시험관련 견적문의 및 기술지원

    업무담당자 연락처
    구분 당당업무 당당자 직급 연락처 이메일
    주관연구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사업관리 김경중 선임
    연구원
    031-323-6764 gjkim@koced.or.kr
    계약관리
    전담관리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견적검토 김경중 선임
    연구원
    031-323-6764 gjkim@koced.or.kr
    국토교통
    대형실험시설
   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견적 한종욱 연구교수 031-324-1068 jwhan@mju.ac.kr
   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견적 이성복 연구원 042-350-7210 heonjoon@kaist.ac.kr
    지진방재연구센터 견적 추승희 책임
    연구원
    051-510-8182 ichu96@pusan.ac.kr
   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견적 장석수 책임
    연구원
    053-580-6700 ssjang@kmu.ac.kr
    대형풍동실험센터 견적 이승호 책임
    연구원
    063-270-4813 shlee.wind@gmail.com
    해안항만실험센터 견적 김영일 연구원 061-657-6957 oldboya01@chonnam.ac.kr

주의사항

  • ○ 지원대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

    • - 의뢰기관의 부담금액은 선금(부담금액의 20% 이상), 중도금, 잔금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, 의뢰기관의 장은 시험계약 체결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계약 부담금액을 납부
    • - 행정 지연 등 선정된 의뢰기관의 귀책으로 14일 이내 시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,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    • - 시험컨설팅 지원의 경우, 대형실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면 신청가능(상시 접수)

  • ○ 시험수행 및 중도 변경 관련

    • - 의뢰기관의 장은 시험내용의 변경 또는 불가피하게 시험의 중도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
    • * 시험포기 등 의뢰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시험의 중도 종료가 필요한 경우,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기관의 장은 해당 시점까지 투입된 기술시험비용 일체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

  • ○ 성과조사 관련

    • - 의뢰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해야하며,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(특허, 논문, 현장적용실적, 매출발생액 등)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성과와 증빙자료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제출
    • - 본 과제(정부지원금 지원)를 통해 기술시험비용 및 시험컨설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시험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 (공개 항목 : 시험개요, 요약 결과 보고서, 시험컨설팅 회의록)

  •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

    업무자 연락처
    구분 소재지 주요실험장비 설명
   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명지대
    (용인)

    ◦ 건설 분야 및 철강, 조선 원자력, 기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실험이 가능한 대형실험시설
    - 80m 길이 교량 거더 실험
    - 3층 규모의 건축물 구조실험
    - 대규모의 야외공간을 확보
    - 구조해석과 실험을 동시에 수행
   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KAIST
    (대전)

    ◦ 지반구조물의 모형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실제 지반의 축적 및 응력상태 재현
    가능한 실험시설
    - 진동대 및 4축 로봇의 도입으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
   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계명대
    (대구)

    ◦ 철근콘크리트 보, 기둥 및 콘크리트 제품의 휨, 압축강도 시험과 강재 및 복합재료의 피로, 인장강도시험 및 건설재료의 내구성능, 화학성분, 미세구조 분석 실험 등 다양한 재료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시설
    지진방재연구센터 부산대
    (양산)

    ◦ 건축물, 장대교량 등 구조모형을 설치하여 내진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
    - 3지점 연동으로 대형 구조물의 진동대 실험
    대형풍동실험센터 전북대
    (전주)

    ◦ 초고층건물, 장대교량 등 구조모형을 설치하여 내풍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
    해안항만실험센터 전남대
    (여수)

    ◦ 방파제 또는 부두 등 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물 건설에 따른 해안 파동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
    - 대규모 3차원 조파수조 및 2차원 조파수로 실험 가능